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함께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상의 차이점, 자기 차량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책임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으로 나뉩니다. 대인배 상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 부상에는 3천만 원, 대물 배상인 차량이나 물건에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 책임보험은 보장금액이 적다 보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 가능하지만 보장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혹은 차주가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런 연유로 책임보험 외 보장한도를 올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성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상합니다. 큰 사로로 인하여 손해가 큰 경우 대인배상Ⅰ로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혹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 Ⅱ가 포함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물배상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자동차 혹은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을 합니다. 고가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도가 늘어나므로 보상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려서 가입해두면 실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자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 사망과 후유장해 시에는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상해 등급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실과 위자료까지 지급합니다.
4. 자기 차량손해
교통사고와 도난, 태풍, 홍수,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200만 원 중 선택 가능하며 자기 부담금 비율이 클수록 자기 차량손해의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5.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을 매년 갱신할 때마다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손해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액이 물적 할증 기준금액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리비가 200만 원 이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건수별 요율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엔 각 담보별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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