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갑작스레 찾아오는 교통사고에도 잘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먼저 알아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의무적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담긴 배상책임에 대한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책임보험 -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인: 사람에 대한 보상 한도(상대방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 차량이나 물건의 손해 2천만 원)
대물: 상대방 자동차 및 물건에 대한 보상(최대 2천만 원)
대인, 대물 모두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2. 종합보험 - 책임보험인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 대인∥(배상금액 무한), 대물배상(최대 10억 원 한도),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등의 담보를 부가함으로써 더 큰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장 가입금액 한도 크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3. 보장기간 - 1년 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대신해주는 보험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등 큰 중대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형사합의금도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구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업계 한도 2억 3천만 원)
2. 벌금(대인:3천만 원 / 대물:500만 원) -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 시(사망)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
3. 변호사 선임비용(3천만 원)
4. 자동차 부상 치료비, 운전자 상해 입원비 등의 기타 특약들은 추가 선택 가능함.
5. 보장기간 - 가장 보편적인 가입 형태는 20년 만기입니다.
6. 보험료 - 2만 원 전후( 1, 2, 3번이 운전자보험의 기본 구성이며 특약 구성에 따라 달라짐)
7.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 기본 담보(1~3번)는 업계 한도 가입금액 이내로만 가입 가능하고 한도 초과해서 여러 군데 중복보상이 안됨.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또 하나의 사회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됩니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다치게 하면 1년~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보험이 전혀 다른 보험임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아서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최근에도 주변에서 발생되는 걸 보면서 좀 더 알리고자 포스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운전자보험의 특약 별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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