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는 손해배상의 민사적 책임만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징역, 벌금, 면허취소 등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과 내가 다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잘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가장 기본적인 특약 3가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2022.10월 기준 가입한도 2억 3천만 원
2. 변호사 선임비용 - 2022.10월 기준 가입한도 5천만 원
3. 벌금(대인) / 벌금(대물) - 2022. 10월 기준 가입한도(대인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추가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특약)
4.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족 동승자 포함)
5. 보복피해보상
6.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상해 입원일당, 상해 수술비, 골절 등등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내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침범 등의 중대법규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 전치 6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거에 대한 합의금을 말하는데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형을 높게 확정받거나 벌금을 조금 더 높게 측정받게 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큰 사고를 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지원을 받아야 하는 비용에 대한 특약입니다.
3. 벌금
합의가 잘 이루어질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할 때 필요한 특약입니다.
4, 5, 6번의 나머지 특약들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특약이니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갑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보다 20km/h이상 과속), 추월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 인도 침범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스쿨존 사고),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이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으로 모두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도주사고, 중상해, 음주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 전액과 일정기간 일을 쉬어야 하거나 일을 못해서 소득의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과 차량 파손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기 신체사고
2. 자동차상해
3. 자기 차량손해
다음은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작성된 운전자보험에 대한 보상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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