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교통사고 대물배상 대물보상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보험

&&**^^ 2022. 10. 13. 00:12

대물사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최소한 책임보험으로 2천만 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중에 고가의 외제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 책임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보상한도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 또는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즉 나를 포함한 가족이 관리하는 차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즉 피보험자가 사업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업주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내차에 싣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서화 골동품 등은 가격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차량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같은 경우에는 보관상태에 따라서 손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합니다.

 

▶ 차량 탑승자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함)

 

 

 

▶ 피해를 본 차량 탑승자나 통행인이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파손이 아니므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란?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상하는 손해 

수리비 - 차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수리비를 말합니다.

교환가액 - 차가 파손이 심한 경우 수리비용이 중고차 매매 가격보다 높을 때 차량 교환 가격까지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차료 - 내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상응하는 차로 대차로 렌터카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보상.

휴차료 - 영업용 차량인 경우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므로 운전을 못함으로써 영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 - 차량을 이용하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 사고가 나게 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가 없던 차량보다는 시세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에 대한 보상.

 

 

 

 

주행 중인 차량의 트렁크에 고가의 물건을 싣고 가다가 뒤차가 사고를 내서 고가의 물건이 손해를 입은 경우 - 약관에는 휴대품 및 소지품에 대해서 각각 명시를 해두고 있는데 노트북, 골프채, 휴대폰은 소지품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빠져있습니다그래서 트렁크에 골프채를 싣고 가다 뒤차가 박아서 골프채가 망가졌을 때 대물손해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배상이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말하며, 보상이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 

소지품은 배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 즉 소지품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보상범위에 포함돼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므로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과 소지품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판단하셔서 보험사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며 불이익을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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