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금 중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등 가구별 변경된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각 가구별 세대분리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기관, 지급일, 지급액등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이상
1.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 → 330만 원
2. 재산요건 완화
기존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3. 자녀장려금 인상
70만 원 → 80만 원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구 내두 명이상 신청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또는 가족 중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없음 | 4,0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억4,000만원 미만 |
※ 한 가구의 기준 -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세대분리
앞서서 설명했지만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만 지급이므로 가족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세대분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세대주 주소는 각각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인정 조건 -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자녀의 나이 18세 이상, 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상
직계존비속 세대분리 방법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지계존속 - 부모 조부모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반기(22년 상반기분) | 22년 9월1일~9월15일 | 22년 12월13일 지급되었음 | 산정액의 35% 지급됨 (나머지 65%는 23년 6월 지급예정) |
반기(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1일~3월15일 | 23년 6월30일까지 지급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정기(22년 정기분) | 23년 5월1일~5월15일 | 23년 9월 추석 전후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스마트폰 '손텍스' 앱 → 신청제출>심사진행현황 조회>과거결정내역>2022년, 상반기 입력>조회
PC에서는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확인하러 가기
내용 잘 숙지하시고 수급받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다른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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