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 2022. 12. 31. 21:49

 

 

2023년 정부지원금 중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등 가구별 변경된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각 가구별 세대분리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기관, 지급일, 지급액등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이상

1.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 → 330만 원
2. 재산요건 완화
기존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3. 자녀장려금 인상
70만 원 → 80만 원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구 내두 명이상 신청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또는 가족 중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없음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억4,000만원 미만

※ 한 가구의 기준 -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세대분리

앞서서 설명했지만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만 지급이므로 가족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세대분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세대주 주소는 각각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인정 조건 -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자녀의 나이 18세 이상, 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상

직계존비속 세대분리 방법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지계존속 - 부모 조부모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반기(22년 상반기분) 22년 9월1일~9월15일 22년 12월13일 지급되었음 산정액의 35% 지급됨
(나머지 65%는 23년 6월 지급예정)
반기(22년 하반기분) 23년 3월1일~3월15일 23년 6월30일까지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기(22년 정기분) 23년 5월1일~5월15일 23년 9월 추석 전후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스마트폰 '손텍스' 앱 → 신청제출>심사진행현황 조회>과거결정내역>2022년, 상반기 입력>조회
PC에서는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확인하러 가기

내용 잘 숙지하시고 수급받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다른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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